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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/ 가입자격
알루미늄비철금속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
02/ 제출서류
- 조합원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(소정양식 2부)
-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(업태에 '제조有')
- 대표 (이사) 이력서 1부(사진첨부)
- 인감증명서 1부
- 공장등록증사본 1부
-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1부, 정관사본 1부(법인에 한함)
- 사무실 약도
※관련근거: 정관 제 11조(가입)
- 각종서류는 통신광장 > 자료실에 있음
03/ 가입금
- 가입금 : 1,000,000원
- 출자금 : 2좌 이상(1좌당 100,000원)
- 월 조합비 : 50,000원
※관련근거 : 정관제 12조(가입금), 정관제 14조(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),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약
입금시 : 대구은행013-05-149218-001 (예금주 :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)
04/ 회원가입결정절차
- 상기 서류가 조합에 우송되어 서류검토후 현장 (사무실,공장) 답사
- 가입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 기존 회원의 동의
- 가입금과 결정된 출자금, 월회비가 조합에 입금될 때 조합원으로 자격인정
05/ 회원탈퇴결정절차
- 임의탈퇴 30일전에 조합으로 예고취지를 기재한 탈퇴예고서를 제출후 탈퇴
- 법정탈퇴 사유시 탈퇴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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